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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17-04-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  기간 : 2017 31 ~ 2019 1231 (3개년)

 

■ 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6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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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김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