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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

2017-01-26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존속법인)는 2017년 01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장비사업부문을 단순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사명을 에이피에스홀딩스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에이피시스템주식회사(존속법인)은 주식 1주당 0.4658706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보통주 11,930,927주, 우선주 1,397,611주로, 보통주 자본금은 금 12,804,980,500원에서 금 5,965,463,500원으로 우선주 자본금은

금 1,500,000,000원에서 금 698,805,500원으로 자본금 감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들은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분할 및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권제출기간 및 채권자보호절차기간 :   2017년 01월 27일 ~ 2017년 02월 27일


2017년 01월 26일


에이피시스템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8길 15-5


대표이사 정 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