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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4-03-12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327() 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815-5 AP시스템 5층 비전룸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18(2013.1.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1), 사외이사(2)]

         제3 - 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양상희)

         제3 - 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영배)

         제3 - 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부식)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추인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312

 

AP시스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정 기 로

 

 

*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 20140319(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327일 개최하는 AP시스템주식회사의 18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