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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0-03-11



주주총회 소집공고


(3 기 정기)


 


주주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4 조에 의거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26조에 의거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 326 () 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 8 15-5  본점 5층 비전룸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안건


1호 의안 : 24(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연결, 개별)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및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50, 우선주 1주당 480))


2호 의안 :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주 선임의 건

  • 2-2호 의안 : 사내이사 권영찬 선임의 건

  • 2-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정식 선임의 건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후보자 홍용천 - 중임)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미래에셋대우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miraeassetdaewoo.co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
3 13 ~ 2020 3 25일 오후 5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전자투표 가능회사' 조회(우리회사 선택)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통신사 인증 및 공인인증서
(증권거래전용/전자거래범용)



7.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